국립민속박물관에서 근무할 행정인턴 홍보 분야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내용

분야 직무내용

자격요건

인원

홍보

국립민속박물관 사업홍보
-언론응대 및 홍보자료 수집 등

홍보 관련학과 전공자
(신문방송학, 언론정보학, 홍보, 마케팅 등) 또는
관련경력 (6개월 이상)소유자

- 박물관 관련학과 전공자
(사학,민속학,국문학,박물관학,미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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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조건
 ㅇ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계약기간
  - 홍보 분야 : 2009년 2월 말 ~ 2009년 5월 (약 3개월)
  - 보   수 : 월 1,000,000원(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 보   수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무지역 :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종로구 삼청동길 35)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ㅇ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1980.1.1~1991.12.31 사이 출생한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ㅇ 학력 :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및 ’09년 상반기 졸업예정자(2월)
    ※ 대학(원)재학생 및 공무원ㆍ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ㅇ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ㅇ 우대조건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4. 심사방법 및 일정
 ㅇ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09. 2. 16(월)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재, 개별통보

 ㅇ 2차 심사 : 면접시험 : '09. 2. 18(수) / 시간·장소 추후 통보

 ㅇ 최종합격자 발표 : ’09. 2. 19(목)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재, 개별통보

5. 공고 및 원서접수
 ㅇ 공고기간 : 2009. 2. 6(금) ~ 2009. 2. 13(금) 18:00
 ㅇ 접수기간 : 2009. 2. 10(화) ~ 2009. 2. 13(금) 18:00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ㅇ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반드시 아래에 표시된 담당자e-mail로만 접수
    ※ e-mail제목은 반드시 “채용분야-응시자 성명(예 : 홍보-홍길동)”으로 기재
       (표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분야
담당자

e-mail 주소

전화번호

홍보

국립민속박물관 섭외교육과 김미겸

agnes@nfm.go.kr

02-3704-3105

6. 제출서류
 ㅇ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내려받기
 ㅇ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가.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나. 최종학력증명서 1부
    다. 주민 등록등본 1부
    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관련 서류는 미리 구비하시어 응시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ㅇ 면접시험 합격자 제출 서류(’09. 2. 20 까지 제출)
    가. 사진(반명함판 3매)- 2매 신원조회서에 부착
    나. 신원조회서 2부, 기본증명서(구 호적등본)
    ※ 관련서류는 미리 구비하여 제출일까지 서류가 도달할 수 있도록 협조바람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행정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