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관계 서류 목록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2.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2통
3.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 1통(외국학위의 경우 번역본 첨부)
4. 신원진술서 3통(첨부양식 참조)
5. 경력증명서 각 2통
ㅇ 해당 기관이 국립/ 공립/ 사립인지 여부를 반드시 명시
ㅇ 종사기간의 직급/ 담당업무 명시
6. 사진(반명함판(3×4cm) 상반신 탈모 3매)
ㅇ 신원진술서에 부착한 사진 외에 위 수량만큼 준비
7. 각종 자격증 사본 각 2통(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서 발행하여야 하며 응시 원서와 동일한 사진을 부착하고 관련 내용을 기재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채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력증명서 발급 : 임용시 경력산정에 필요하니 용도를 ‘공무원 경력 산정용’으로 기재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