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에서 근무할 기능직 공무원(위생원) 제한경쟁특별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0148호) 제28조 제2항 제6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2373호) 제16조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2029호) 제29조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01호)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임용규칙(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22호)
2.채용예정 직급 및 담당직무
채용예정 직급 및 담당직무
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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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
인원 |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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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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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10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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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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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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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환경 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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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서울, 경복궁내)
| ※ 근무형태 : 토요일, 공휴일 정상근무(화요일 휴무, 토요일 근무는 대체휴무 실시)
3.채용기간
-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령 : 18세 이상(1992. 12. 31 이전 출생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자격요건 : 별도 자격요건 없음
- 우대사항
- 국·공·사립·대학박물관 및 관련 연구소 등 관련분야 공공기관 근무경력 -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만 적용
4.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1차 시험 (서류전형) : 채용자격 및 경력에 대한 요건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상으로 결정 가능(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항에 의함)
-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 최종 합격자 결정
- 2차시험(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5.시험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시험계획공고 |
2010. 11. 22.(월) ~2010. 12. 3.(금) |
국립민속박물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
응시원서접수 |
2010. 12. 1.(수) ~2010. 12. 3.(금)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서류전형합격자발표 |
2010. 12. 10.(금) |
국립민속박물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10. 12. 15.(수)14:00 |
국립민속박물관 2층 대회의실 |
최종합격자발표 |
2010. 12. 20.(월) |
국립민속박물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 ※ 우리 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0. 12. 1.(수) ~ 2010. 12. 3.(금)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방문접수시간 : 09:00~18:00시(12:00~13:00제외) - 우편접수는 마감일(2010. 12. 3.)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임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공휴일은 방문접수 받지 않습니다.
- 접 수 처
- (우)110-820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길 35번지 국립민속박물관 2층 민속기획과 ( 문의사항 : 02-3704-3022 )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첨부양식)
- 이력서 1부 (첨부양식)
-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www.nfm.go.kr)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pas.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시중은행 및 우체국에서 구입)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8.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추후 재공고후 절차에 따라 선발)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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