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예연구직 공무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2012-09-10 조회수 : 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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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국립민속박물관 공고 제2012-68호)에 의거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필기시험 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0일
국립민속박물관장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을 나타낸 표
    채용분야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명
    학예연구사
    001
    권*리
    037
    김*주
    078
    이*일
    002
    정*영
    038
    유*영
    079
    지*화
    003
    김*경
    039
    노*진
    080
    손*원
    005
    이*영
    040
    정*원
    081
    천*효
    006
    김*경
    041
    김*영
    083
    윤*륜
    007
    김*혁
    044
    심*필
    085
    홍*한
    008
    이*영
    045
    김*현
    087
    최*은
    009
    박*영
    046
    심*호
    090
    김*영
    010
    이*완
    047
    정*숙
    092
    이*형
    011
    김*훈
    048
    김*영
    093
    이*훈
    012
    유*영
    049
    최*진
    094
    엄*은
    013
    황*영
    050
    김*유
    095
    변*숙
    014
    김*영
    053
    서*진
    097
    이*화
    015
    이*민
    054
    권 *
    098
    지*현
    016
    강*표
    055
    이*일
    099
    김*경
    018
    김*연
    057
    권*영
    100
    이*형
    019
    최*로
    059
    옥*원
    101
    심*정
    020
    김*수
    061
    이*은
    102
    김*현
    021
    부*진
    063
    김*정
    104
    이*민
    022
    변*민
    065
    김*희
    105
    옥*연
    026
    구*비
    067
    김*정
    106
    이*욱
    027
    이*균
    068
    구*경
    107
    박*영
    029
    전*영
    069
    이*선
    108
    강*예
    031
    박*혜
    070
    이*희
    109
    김*연
    032
    김*우
    071
    하*민
    110
    김*경
    033
    류*희
    074
    이*은
    111
    윤*영
    034
    노*희
    075
    편*철
    112
    김*경
    035
    김*인
    076
    백*영
    113
    김*주
    036
    홍*열
    077
    임*경
     
     

  •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일시 : 2012. 10. 6. (토) 11:00 ~ 11:50 (50분간)
    ㅇ 장소 :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볕들재
      ※ 수험생 응시번호별 시험교실은 시험 당일(10.6.) 볕들재 입구 등에 게시 예정
      ※ 시험장소 찾아오시는 길 <첨부파일 참조>

  •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 중 반드시 1개 지참),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싸인펜)를 지참하시고 시험시작 20분전(10:40)까지 반드시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에 주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02-3704-3022/강혜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ㅇ 필기시험 합격자는 2012. 10. 15.(월)에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채점일정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