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대체인력 채용공고

2013-01-18 조회수 : 2372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국립민속박물관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되게 됩니다.

  •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ㅇ 채용예정 직급 및 담당직무
    채용예정 직급 및 담당직무를 설명한 표
    채용예정직급 (분야) 채용인원 근무부서 담당업무
    한시계약직 6호
    (통역 및 국제교류)
    1명
    국립민속박물관
    ㅇ 국제교류(MOU, 학술대회) 운영
    ㅇ 외국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 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계약직공무원규정」(별표 1의2)의 한시계약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대체인력 선발 자격기준 】
    대체인력 선발 자격기준을 설명한 표
    구 분 자 격 기 준
    한시계약직
    6호
    1. 관련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2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영어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통번역학과, 영여교육과, 국제통상학과 등 통역 및
                      국제교류 인접관련 학과
    【관련분야】통역 및 국제교류
    ※ 우대조건
    ㅇ 국·공·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및 유관 기관에서의 관련분야 직무경력
    ㅇ 업무관련 자격증 :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증(준학예사 포함)
    ㅇ 외국어 능력 우수자
       -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필증(2011.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영어: 토익 820점, 텝스 720점, 토플 CBT 240점, 토플 PBT 587점, 토플 IBT 94점,
          지텔프 76점, 플렉스 777점 이상
        · 일본어: JPT 460점, JLPT 3급 이상
        · 중국어: HSK 중등7급 이상
       -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자 및 외국대학에서의 학위소지자

    ○ 2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993. 12. 31. 이전 출생자)

  •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유형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13. 1. 25.(금) ~ ’13. 1. 29.(화)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 ‘국립민속
         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지원방법 순서를 나타낸 표
    나라일터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나라일터 홈페이지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나라일터 홈페이지
    국립민속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
    공고 내용에서
    '지원하기'
    버튼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온라인첨부 및 우편(방문)제출 모두 가능)
     ① 온라인 첨부(서식파일 작성 등록, 증빙자료는 ‘스캔’하여 첨부)
     ② 우편 및 방문 제출(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증빙서류 제출(방문) 마감 : ’13. 1. 29.(화), 18:00
       - 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어학능력 및
                        정보화자격증 등 기타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우)110-820
       - 관련서류(온라인) 제출 시, 첨부 파일명은 반드시 직급 – 응시자이름 (관련서류) 순으로 기재하기 바람.
           예) 한시6호 - 홍길동(경력증명서)

  • 선발 일정
    ○ 서류전형 : ’13. 2. 1.(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13. 2. 5.(화)
    ○ 면접시험 : ’13. 2. 7.(목)
    ○ 최종합격자 발표 : ’13. 2. 13.(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 메뉴에 게시

  • 채용시 근무조건
    ○ 신분 : 한시계약직공무원(계약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정)
    ○ 계약기간 :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 : 「공무원수당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 한시계약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계약직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02-3704-3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