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직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12-08-14 조회수 : 2801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학예연구직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2년 8월 14일
국립민속박물관장


  • 응시자격 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가. 공통 응시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2012. 10. 18. ~ 10. 19. 예정)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ㅇ 20세 이상(1992.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 예정인원
    ㅇ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ㅇ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2012.10.18~10.19.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 예정인원을 설명한 표
    직무군 직렬
    (직류)
    임용예정
    직급
    구분
    (분야)
    선발예정
    인원
    응시자격 요건
    학예
    학예연구
    (학예일반)
    학예연구
    민속일반
    3명
    관련분야 : 민속학, 인류학, 박물관학 분야
    경력 ∙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민간근무 경력이 있는 자
    학위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력의 범위]
    ㅇ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ㅇ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학위의 범위]
    ㅇ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ㅇ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단,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점이 부여됨
     
    자격증 및 등급별 가산비율을 설명한 표
    구분 자격증 및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 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0.5%
    사무관리
    분 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 채용대상 직무내용 및 근무예정지

    ㅇ 직무내용
      - 박물관 전시계획(기획·상설) 수립 및 시행
      - 민속자료의 수집·관리·보존 및 아카이브 구축
      - 민속자료 조사·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연구자료 발간 등

    ㅇ 근무예정지 : 국립민속박물관(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소재)

  •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0699호, 2011.5.23)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3555호, 2012.1.26)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3277호, 2011.11.1)
    ㅇ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928호, 2011.5.23)
    ㅇ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98호, 2012.2.13)

  •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전공분야 등이 제출 서류를 통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나. 필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ㅇ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
     
    필기시험
    시험별 시험과목 출제형식 문항 수 배점 시험시간
    1·2차 시험
    병합 실시
    민속학, 문화인류학,
    박물관학 중 택2
    선택형
    과목당
    25문항
    과목당 100점
    50분

    ㅇ 합격자 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5명(선발예정인원의 15할)을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 처리 :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있는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함

    다. 면접시험
    ㅇ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ㅇ 필요시 전문성 및 논술능력 평가를 위해 직무수행계획서 등 과제 작성을 실시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방식 : 담당예정 업무관련 대면 질의 면접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시험 일정
     
    시험일정을 설명한 표
    구 분 추진일정 비고
    ○ 채용공고 2012. 8. 14.(화) ~ 8. 24.(금)
    11일간
    ○ 응시원서 접수 2012. 8. 22.(수) ~ 8. 24.(금)
    3일간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장소공고 2012. 9. 10.(월) 예정  
    ○ 2차시험(필기시험) 2012. 10. 6.(토) 예정  
    ○ 2차시험(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공고 2012. 10. 15.(월) 예정  
    ○ 3차시험(면접시험) 2012. 10. 18.(목) ~ 10. 19.(금)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2012. 10. 30.(화) 예정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www.nfm.go.kr)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 2012. 8. 22.(수) ~ 2012. 8. 24.(금) / 3일간
    ㅇ 접수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주소 : (우) 110-82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 우편접수는 마감일(2012. 8. 24.)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시간 : 09:00 ~ 18:00시(12:00 ~ 13:00 제외)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한 반신용 봉투에 우표(등기요금 상당)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동봉

    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응시원서 소정란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2매) 첨부
    - 응시수수료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우체국 및 은행 판매)
    ※ 응시원서 등 소정양식은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관련증빙서류제출)
    ㅇ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1부
    ㅇ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첨부양식)
    ㅇ 최종학력증명서(학위증명서 또는 학위취득 신고필증) 1부
    ㅇ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되어 있을 것) 1부
    ㅇ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상근여부 등을 정확히 기재
    ㅇ 기타자료(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어학능력검정성적표 등 증빙서 각 1부
    - 학위논문, 저서, 연구보고서 사본 및 기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ㅇ 응시표 교부를 위한 반신용 봉투(등기요금 우표 붙이고, 주소/성명/우편번호 기재, 우편접수자에 한함)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ㅇ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는 필기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필기도구(흑색 컴퓨터용 싸인펜)를 반드시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에 주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연구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초임용기관 외의 지역 등으로 전보가 가능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월 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우리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께서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02-3704-3022/담당 강효정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